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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심의절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해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내용을 수정 혹은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위원회 승인이 있기 전에는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실험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1. 연구책임자는 실험을 진행하는 도중에 실험내용의 변경(예,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연구참여자, 실험기간, 동물 수, 동물 종 등)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시되어 있는 "동물실험변경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변경되는 계획서의 연구목적 및 내용이 기존에 승인된 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목적 및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3. 아래 Table에 제시되어 변경의 분류에 따라 간편 심의(신속심의) 또는 정규 심의를 거쳐서 해결한다.

    실험계획서변경의 분류

    간편 심의
    (신속 심의)
    • 잉여동물을 IACUC 승인을 받고, 동일한 동물을 사용하는 다른 실험에 제공하는 경우.
    • 승인된 동물 수의 20% 를 추가할 경우.
    • 안락사 방법을 AVMA 가이드라인에 "Approved methods"로 분류되어 있는 다른 방법으로 바꾸거나, 다른 방법으로 추가할 경우.
    • 참여연구자의 변경
    • 실험적 처치 장소의 변경
    • 실험기간의 변경(6개월 이내 실험은 2개월까지, 1년 이내 실험은 3개월까지 연장가능, 그러나 2차 변경 불승인)
    • 투여경로의 변경(기존의 승인된 경로보다 고통이 경감되거나, 조직의 침습 정도가 적을 경우)
    • 승인된 실험방법 및 동물 수의 변경 없이 단순 strain 변경
    • 동물구입 업체 변경(실험동물연구실과 협의 후 진행)
    정규 심의
    • 동물 종 및 계통의 변경(신규계획서 제출)
    • 승인된 동물 수의 20∼50%을 추가할 경우.
    • 승인된 동물 수의 50%을 추가할 경우(신규계획서 제출)
    • 비 생존수술이 생존수술로 바뀌는 경우.
    • 조직의 침습 정도가 증가되는 경우.
    • 내용의 변경으로 사망되는 동물의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동물이 겪게 될 고통, 통증, 불편함이 증가될 경우.
    • 사육관리자나 연구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신규계획서 제출)
    •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인도적 종료시점”이 변경되는 경우.
    • 안락사 방법을 AVMA 가이드라인에 "Conditional methods"로 분류되어 있는 다른 방법으로 바꾸거나, 다른 방법으로 추가할 경우.
  4. 위 Table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내용의 경우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분류한다.
  5. 간편심의는 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고, 정규심의는 모든 위원들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규심의를 위해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동물수량의 추가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그 이상은 신규로 접수하여 정규심의를 받아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