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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심의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 란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를 말하며, 여기에는 생식능력이 없는 유기체와 바이러스, 바이로이드도 포함된다.(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3조) 구체적인 예로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콩, 해충에 저항성 강한 옥수수, 몸에서 빛을 발하는 형광물고기 등을 들 수 있다.

  1. 1등급(Transgenic animal 및 Knock out animal 포함) 사용 시, IBC에 사용을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IBC심의가 필요
  2. 2등급 이상일 경우, IBC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시험/연구용 LMO 매뉴얼 및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