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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동물실험현황 기록지 제출 안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3일부터 연구자들은 동물실험현황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험 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온라인 제출(IACUC홈페이지)
    (1) 동물실험현황 기록지(양식: 첨부파일)
    (2) 종료보고서
  • 오프라인 제출(ERICA 실험동물센터)
    (1) 동물실험현황 기록지(온라인 제출 후, 출력하여 제출) / 종료보고서는 제출 불필요